2023년 다양한 정책과 제도 변경이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역시 인상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인상률에 대한 근거와 적용시기 등 2023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국내 거주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될 시,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
국민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근거로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2023년 1월부터 기본 연금액이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22년 10월 기준 :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연금액 변동률
위 표에 따르면 연금액 변동률이 1999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도는 97년도 말 IMF 영향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 경제도 어렵다는 뜻이겠죠.
적용대상
■ 기존 수급자
- 물가상승률을 반영 5.1%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
- 기본 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5.1% 인상을 반영
- 배우자 : 연 26만 9630원 > 연 28만 3380원(13,750원▲) , 약 221만 명
- 자녀·부모 : 연 17만 9710원 > 연 18만 8870원 (9,160원▲), 25만 명 (22년 10월 기준)
* 부양가족연금액 :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
■ 신규 수급자
-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산정
-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 / 지난해 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적용 : (22년) 268만 1724원 > (23년) 286만 1091원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연도별 재평가율
적용시기 및 기간
2023년 1월 25일 수급액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에 대한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급자분들과 신규 수급자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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