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자동차세 납부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 자동차세 납부하고 계실 텐데, 이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과 2022년과 달리 2023년에 변경된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의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니는 조세로서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의해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 그 밖의 자동차: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 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 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 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000원 |
특 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자동차세율이 산출되며, 자동차세는 1년에 상·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총 2번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기간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 ~ 6월 | 6.16 ~ 30 |
제2기분 | 7 ~ 12월 | 12.16 ~ 31 |
단, 자동차를 이전 및 말소하거나 비과세나 감면에서 과제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됩니다.
자동차세 공제받는 방법
이러한 1기분과 2기분을 한 번에 일시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 하는데, 연납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연세액 징수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그리고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1기분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동차세를 연납신청 하여 일괄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데, 이 공제율은 신청 시기별로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각 16일~말일까지(위택스 기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2023년 변경된 할인율
2022년 기준으로는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최대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할인율이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해마다 점차 축소될 예정으로 보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향후 축소될 공제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축소비율 반영된 연납신청 공제율입니다.
신청 및 납부 시기 | 공제율 |
1월 납부 | 11개월분, 2~12월의 6.4% |
3월 납부 | 9개월분, 4~12월의 5.3% |
6월 납부 | 6개월분, 6~12월의 3.5% |
9월 납부 | 3개월분, 9~12월의 1.8% |
법령에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7%로 표시되나, 1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당월분은 제외되므로 각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일할계산 되어 표와 같이 반영됩니다.
연납 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1기분 6월, 2기분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연납신청은 서울시 등록 차량의 경우 이택스를 통해 1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글이 올라가는 현 시점 이택스의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납신청 시간이 제한되므로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07:00 ~ 22:00
- 토요일 07:00 ~ 15:00
- 일요일(휴 일) 신고불가
서울 외의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신고)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신청(신고) 내역은 자동취소 되며, 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연 초에는 각 카드사별로 지방세를 납부할 시 캐시백이나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으로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니, 사용하고 계신 카드사 이벤트 잘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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