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밝은지도 10일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으며 변경된 다수의 제도들이 실행이 시작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임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최근 주휴수당 폐지 이슈가 있어 더욱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듯하여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노사관계에서의 임금수준을 국가가 개입하여 정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부과되니, 고용주 분들께서는 이를 꼭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작년 2022년 9,160원이었던 것에 비해 5% 인상되었습니다.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 주당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환산시 2,010,580원입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기준 동일한 조건으로 환산시 1,914,440원에서 96,140원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7일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과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또한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 역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에 재직하는 월급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에 2023년 주휴수당의 폐지에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어 이슈가 되었으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금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차제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권고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위와 같은 사안을 반영하여 주휴수당 폐지가 확정되면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 주휴시간을 35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시 2,010,580원(209시간)에서 336,700원(35시간)을 제외하면 월급은 1,673,880원이 됩니다. 단, 실수령액은 여기에 국민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는 4대보험도 제해야 합니다.
대법원 기준 2023년 최저생계비(1인가구 기준)이 1,246,735원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슈는 인건비가 감소되는 고용주들과 달리,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생활에 타격을 미치는 민감한 부분이기에 대립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근로자분들과 고용주분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 또는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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