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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쿠림 2023. 1. 16.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금리 상승으로 사실상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진 실정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보금자리론 확대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이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특례-보금자리론-썸네일

 

 

 

 

 

시장 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로 반영되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 운영되며, 공급 규모는 총 39.6조 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
  •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적용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소득

  • 소득 무관
  • 단,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합니다. 

 

■ 자금용도

  • 주택구입용도, 기존 대출상환용도,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 LTV 최대 70% 내에서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자)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0.05%, 규제지역은 0.1% 추가 차감됩니다.(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DTI 비규제지역의 경우 60%, 규제지역은 최대 50%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단,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LTV-DSR-적용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및 만기

 

■ 대출 금리

  • 우대형(4.65~4.7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9%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총 6가지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기본금리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 0.1% 신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0.9%)까지 우대 가능
  • ex) 아낌e 보금자리론 0.1%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부부/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0.8%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하락한 가격으로 적용되지 않음(대출승인일로 주택가격 적용)

 

특례보금자리론-우대금리-적용안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

  • 금리 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에 대한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 한시적 운영 예정으로,  향후 시중금리 및 자금현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과 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스마트주택금융앱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을 통해 신청

 

 

 

 

※ 주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 보유 계획이 있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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