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시 중 하나인 우회전 신호등에 관한 것인데요.
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수의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일시정지 시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어찌해야 할지 몰라 혼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혼동이 많이 줄어들 듯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설치시점과 설치 대상, 또 위반시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은 불가하고, 신호등에 우회전 방향 화살표 등이 점등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천, 대구, 부산 등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연말까지 전수 조사 실시 후 내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와 같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겪는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상 장소로는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곳
-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등
사고 다발 지역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보행자는 더욱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범 운행 중인 곳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현저히 적다 보니 이 신호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비보호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고 곳에 따라서는 교통 정체가 발생하여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선별하여 설치할 것이며, 우회전 신호는 횡단보도 신호와 맞물려 들어가 우회전 신호등 점등시 좌에서 우로 지나가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겹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 실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가능한 교차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이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도 교통 체증이 예상되기는 하나, 안전과 질서, 교차로 앞 혼동을 줄이는 등 다양한 이유에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니며, 기존 신호 지시 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되니 반드시 신호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말과 새해에도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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