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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해제, 자세히 알기

by 쿠림 2023. 1. 30.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바로 오늘 1월 30일 0시부터 '권고'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려도 많이 있지만, 벌써 3년 차 마스크와 함께한 우리 삶이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는 없기에 적응해 나가고 어우러지는 일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출근시점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로 인한 혼선을 빚을 듯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마스크-착용-해제-썸네일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되며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무 유지 장소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한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이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유치원 또는 학교 통학차량 등)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게 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은 탑승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탑승 중이 아닌 공항, 지하철역, 기차역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다인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과 함께일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간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며, 마트나 다른 시설 안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만 착용 의무가 주어집니다.

 

 

 

실내마스크-착용-해제-표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의 기준대로 뇌병변·발달장애인,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등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학적 소견)에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경우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1.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정부는 위와 같이 발표했지만,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시설도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가 등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당분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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