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다시 한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아직 많은 운전자분들이 교차로 및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혼선을 빚고 계십니다. 앞으로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그 이후에는 단속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교차로 우회전 하는 방법과 범칙금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먼저, 우회전시 전방의 차량신호에 적색 신호가 등화 된 상태라면 정지선에 맞추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에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 또는 건너려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 후 없을 시 다른 방향에서 집입해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을 때 우회전 해야만 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시 범칙금
위 사항을 어길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구 분 | 범 칙 금 | 벌 점 |
승용차 | 6만원 | 15점 |
승합차 | 7만원 | |
이륜차 | 4만원 |
현재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갈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앞선 상황에도 불구하고(*차량 신호등에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 진행 시),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등이 등화 된 경우에는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시 주의할 점
다시 한번 강조!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 횡당보도 및 교차로 직전 일시정지할 것
- 보행자나 보행 예정자가 있는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 등 주변을 살피며 서행하기
- 우회전삼색등이 설치된 곳일 경우, 우회전 신호등에 따르기
+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우회전 시 더욱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경찰청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실시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바로 알고,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하는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우리 모두 안전 운전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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