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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자격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계산하기)

by 쿠림 2023. 2. 20.

현재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현재보다 축소될 예정이라 현시점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개정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금액 신청방법 계산하기 썸네일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기간 동안 생계 불안과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자가 비자발적 실직시 다시 취업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생계 및 생활안정을 돕고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비자발적 실직자로 이직(재취업)을 위해 요건을 갖추고 항시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적극적인 취업할 동을 하는 자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구분 및 개요

 

실업급여 구분 및 요건

실업급여 구분 및 요건

 

 

 

실업(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
    • 조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 근로 의사 및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할 것
  •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계약만료,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 권고 등)
    •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짐

 

다음은 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 노무자의 경우,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시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이직시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이직시 1일 50,000원
  • 2017년 1월~3월 이직시 1일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 적용
  • 예술인, 노무자의 경우 - 이직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올해 2023년 기준, 상한 66,000원 하한 61,568원 급여됩니다.

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

 

 

 

 

 

아래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모의 계산하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해당 링크내 왼쪽 메뉴에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계산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 실업상태로 이직 및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 신고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고
  2. 본인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정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
  4.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 사실 신고, 실업인정신청
      • 불출석 시 구직급여 지급불가
    •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경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므로 급여 지급하지 않음
  5. 구직활동 
    • 조기 재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 화로동시 -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으로 인한 이사 - 이주비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6. 구직급여 지급 및 만료

 

미취업 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 훈련연장급여 -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 지급

 

 


 

올해 지급액, 지급기간 축소 및 부정수급 등 실업급여 개선안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나, 개선 방안과 반영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안 발표 시 재포스팅 또는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 기준 실업급여 준비하시거나, 퇴직 후 신청기한이 남아있는 분들은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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