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현재보다 축소될 예정이라 현시점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개정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과 지급금액,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 등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기간 동안 생계 불안과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자가 비자발적 실직시 다시 취업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생계 및 생활안정을 돕고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본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비자발적 실직자로 이직(재취업)을 위해 요건을 갖추고 항시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적극적인 취업할 동을 하는 자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구분 및 요건
실업(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
- 조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
- 근로 의사 및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할 것
-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계약만료, 인수합병으로 인한 퇴직 권고 등)
-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주어짐
다음은 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 노무자의 경우,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시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이직시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이직시 1일 50,000원
- 2017년 1월~3월 이직시 1일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 적용
- 예술인, 노무자의 경우 - 이직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올해 2023년 기준, 상한 66,000원 하한 61,568원 급여됩니다.
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
아래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모의 계산하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해당 링크내 왼쪽 메뉴에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계산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실업상태로 이직 및 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 신고
-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고
- 본인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정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
-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 사실 신고, 실업인정신청
- 불출석 시 구직급여 지급불가
-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경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므로 급여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취업 활동 사실 신고, 실업인정신청
- 구직활동
- 조기 재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 화로동시 -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으로 인한 이사 - 이주비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 구직급여 지급 및 만료
미취업 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
- 훈련연장급여 - 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 지급
-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 지급
올해 지급액, 지급기간 축소 및 부정수급 등 실업급여 개선안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나, 개선 방안과 반영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선안 발표 시 재포스팅 또는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 기준 실업급여 준비하시거나, 퇴직 후 신청기한이 남아있는 분들은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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