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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꿈나래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by 쿠림 2023. 2. 12.

지난 시간에는 청년세대를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교육비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분들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꿈나래통장 썸네일

 

 

 

서울시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2일자 공지에 따르면 현재 2023년 신규모집 및 일정에 대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논의중으로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포스팅 내용은 2022년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며 2023년 신규 모집내용이 아니므로 준비하시는데에 있어 참고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래통장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약정한 자녀의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하는 통장으로, 3년 또는 5년간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5~12만원의 금액 저축시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50%의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추가 적립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2022년 공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3년 공고는 논의중이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공고일(22.05.2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의 부모(친권자)
    • 자녀 : 22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7.01.01. 이후 출생자)
    • 부모 : 22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4.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단, 3자녀 이상인 가구는 9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022년-기준중위소득-80%-90%
참고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 2022년 공고 기준, 총 300명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5만원 · 7만원 · 10만원 중 택 1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의 경우, 월 5만원 · 7만원·10만원·12만원 중 택 1 (12만원은 3자녀 이상 가능)
  • 매칭지원금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합니다
    • 주거·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합니다.
  • 약정기간 : 3년(36개월) 또는 5년(60개월) 중 선택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꿈나래통장-월-저축가능-금액-및-지원금액
2022년 공고 기준

  • 저축방법 : 자동이체 

 

신청기간

  • 2023년 모집 현재 논의중으로 미정, 추후 공지 예정
  • 2022년 공고 사례를 보아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략 6월경

 

 

 

신청방법

  • 모집인원 : 2022년 공고 기준, 총 300명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가능
  • 필요한 제출서류는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내에 서울시 연속 거주하여야 함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참가아동 야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자금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 통자아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자녀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 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보건복지부 통장(희망키움1·2, 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등)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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