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과 2023년 변경된 할인율 곧 자동차세 납부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모두 자동차세 납부하고 계실 텐데, 이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과 2022년과 달리 2023년에 변경된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의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니는 조세로서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의해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