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최저임금1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2023년이 밝은지도 10일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으며 변경된 다수의 제도들이 실행이 시작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임금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최근 주휴수당 폐지 이슈가 있어 더욱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듯하여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노사관계에서의 임금수준을 국가가 개입하여 정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100만 원 이하의 부과되니..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